차밍이

퇴직 연금 운용방법 DB형과 DC형, IRP는 뭐지? 본문

카테고리 없음

퇴직 연금 운용방법 DB형과 DC형, IRP는 뭐지?

2020. 7. 21. 14:16
반응형

목차

    퇴직 연금을 운용하는 현재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며, 추가적으로 IRP(개인형 퇴직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은 DB, DC, IRP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DB형
    2. DC형
    3. IRP


    DB : Defined Benefit(확정급여형)

    요약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정해진 방법으로, 흔히 생각하는 퇴직금이 DB형에 해당됩니다.

    퇴직금 산정 방법

    *내가 받을 퇴직금 = 퇴직 시점의 평균임금의 30일분 x 근속 연수 *

    퇴직 시점의 임금액과 근무기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이 달라집니다.

    퇴직 시점에 임금액이 클수록, 근속연수가 길수록 퇴직금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퇴직금 투자 수익

    근로자가 일하는 것에 대한 퇴직금을 회사가 적립합니다.

    적립된 퇴직금을 금융기관에서 운용합니다.

    투자 수익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은 회사가 가지게 됩니다.

    근로자의 퇴직금은 투자 수익과 무관하게 위에서 산정된 방식으로 일정합니다.


    DC : Defined Contribution(확정기여형)

    요약

    내가 투자를 잘한 만큼 더 많은 퇴직금을 받는 방법

    퇴직금 산정 방법

    내가 받을 퇴직금 = 매 연간 급여의 1/12의 총합 + 투자 수익(손실)

    매년 근로자의 급여의 한 달치 정도를 퇴직금으로 적립됩니다.

    적립된 퇴직금을 직접 운용하여 투자합니다.

    퇴직금 투자 수익

    발생된 투자의 수익 or 손실은 근로자(투자자)의 몫이됩니다.

    즉 투자를 잘하면 이득, 못하면 손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DB vs DC] 어느 것이 더 유리할까?

    DB형과 DC형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유리할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의 투자 수익이 어느 정도 발생할 것인지를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합니다.

    1. 본인의 투자수익이 임금상승률보다 높다면, DC형을 선택해서 직접 투자수익을 올린다.
      • 투자 수익이 높아지는 만큼 본인의 미래의 연금이 높아진다.
      • 10년 이상 많게는 20~30년 동안 투자하는 것인 만큼 1-2%의 차이가 복리 효과로 인해 장기적으로 큰 차이를 만들어 낼 수 있다.
      • 하지만, 매번 투자에 신경 써야 하므로 귀찮고 복잡한 부분도 있으며, 특히나 손실이 발생되면 퇴직금이 날아간다는 것이다.
      • 회사가 망해도, 매달 따박따박 퇴직연금 통장으로 돈이 찍히기 때문에 회사가 망해도 퇴직금 때일 일은 없습니다.
    2. 본인의 임금상승률이 더 높다면, DB형을 선택해서 임금상승률만큼의 퇴직금 상승을 누린다.
      • 퇴직금에 대해서 딱히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 투자 손실로 인해서 발생되는 퇴직금이 날아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 열심히 일해서 연봉을 더 많이 높일 수 있다면, 회사 업무와 본인의 성과에 더욱 초점을 맞춰 일에 집중할 수 있다.
      • 본인이 퇴직 전에 회사가 만약 망하면,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사실 대기업이라면, 거의 이런 상황은 없겠지요. 하지만, 중소기업 or 스타트업이라면 한 번쯤 생각은 해봐야 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한화생명에서 올려놓은 포스팅의 내용이 탄탄해서 해당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IRP :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요약

    1. 직장 이동시 받는 퇴직금을 과세 없이 받을 수 있다.
    2. IRP계좌에 주가 여유 자금을 납부해서 투자할 때, 연 700만 원 정도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3. 자신이 IRP계좌에 추가 납입한 금액을 DC형과 유사하게 투자처를 선택해서 운용할 수 있다.

    세금 관련

    • 은퇴 전 직장을 이동하면서 받게 되는 퇴직금을 직접 현금 수령할 경우 약 16.5% 정도의 기타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정확하지는 않아요. but 세금 부과는 확실) 하지만, IRP 통장으로 퇴직금을 받고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게 되면 위에 16.5%의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연금으로 돌려받을 때, 연금소득세를 3.3% ~ 5.5% 정도 납부하면 됩니다. 따라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 물론 현금으로 당장 필요하다. 나는 퇴직금으로 사업할 것이다. 투자할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세금 내고받아도 무방합니다.
    • 추가적으로 IRP를 통해서 받고 있던 세금 감면 효과는 55세 이전에 IRP 통장을 해지하면 그동안의 세금을 전부 납부해야 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 IRP에 추가 납입한 금액은 연 700만 원((퇴직연금(DC/IRP) 및 연금저축 합산 400만 원, 추가로 퇴직연금(DC/IRP)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13.2%(지방소득세 1.2% 포함)]가 가능합니다. 연금저축 금액과 퇴직연금 등과 함께 총합 700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액을 잘 계산해서 분배하는 것이 세금을 줄이는 것에 도움이 됩니다.
    • IRP는 세액공제 이므로 700만 원을 납부하면 16.5%의 세액을 공제받아 최대 공제액 115만5천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700만원 납부했다고 700만원 감면받는 것 아닙니다. 종합소득이 700만 원만큼 줄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정해진 공제율 %만큼 공제받는 것입니다.

    img

    그래서 너라면 어떡할래?

    저는 연 5% 이상의 투자를 달성할 자신이 있기 때문에 DC형을 선택할 것입니다.

    올해 임금인상률 삼성전자 2.5%·LG전자 3.8% 합의라는 기사와 SK하이닉스, 올해 임금 3.5% 인상하는 기사를 보았을 때, 대략 5%의 연간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다면 DC형이 유리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운용하는데 들이는 시간적인 투자와 위험도를 대비해서 임금상승률보다는 1~2 % 이상의 수익을 내줘야 운용하는 것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리오를 시작으로 많은 자산관리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된 것들을 찾아서 잘 투자하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응형

    관련된 글 보기

    Comments